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이들이 건보 제도를 악용해서 챙긴 돈만 모두 22억2500만원에 달하며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개월, 평균적으로 챙긴 금액은 6843만원입니다.
34곳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됩니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ㆍ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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