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대선공약 못지켜 사과"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7-16 14:58   수정 2018-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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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정미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날(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보다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성장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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