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부자 거래 예방'... 기업 참여가 관건

이민재 기자

입력 2018-07-17 17:20   수정 2018-07-17 18:31

    거래소
    <앵커>

    한국거래소가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 내부 거래 예방 시스템과 코스닥 공시 대리인 제도 마련을 꼽았는데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상장사들이 이번 제도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사 임직원이 개인 정보와 매매 사실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봅니다.

    매매 사실과 더불어,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면 상장사에게 알립니다.

    한국거래소가 하반기에 내놓을 'K-아이타스(K-ITAS)' 시스템입니다.

    <인터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지난 16일)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참여가 자율인 만큼, 상장사 임직원들이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데 선뜻 동의할진 의문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상장사 관계자

    "(의도는) 좋지만 내부거래 예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직원들이 가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0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코스피 상장사와 비교해 내부 거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코스닥 상장사의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정작 필요한 곳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단 지적입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매 정보는 이미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기업공개(IPO) 전에 스톡옵션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받은 관계자나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준내부자, 지인 등의 미공개 정보 이용은 살피기 어렵단 점도 문제입니다.

    코스닥 공시대리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원하면 법무, 회계, 컨설팅 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내부 정보를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위탁할 상장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기업만 적용하고 있지만 차이나하오란, 중국원양자원의 공시대리인이 영업정지 등 회사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상장사 관계자

    "대리인이 실제 주주나 공시에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 활성화 방안,

    유인 요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상장사들이 흔쾌히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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