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기초연금 인상"

조연 기자

입력 2018-07-17 14:45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EITC는 일자리가 있어도 연 2500만 원 미만을 버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연 2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EITC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김 부총리가 3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자금 한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만큼, EITC 확대가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도 당초 계획보다 2년 빨리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하위 20%인 연금대상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5만원 더 추가지원합니다.

    현재 석 달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7만 명이 추가 지원 받게 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인터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맹사업법도 조속히 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을 것"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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