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간섭' 우려...명확한 기준·독립성 보장 필요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7-18 08:09  

    <앵커>

    정부가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출항 채비를 마쳤는데요,

    경영계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에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결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복지부가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보면 주주대표소송제 시행 근거 마련, 의결권 행사내역 사전 공시, 미개선 기업명 공개 등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될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은 공청회 패널토론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경영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등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각종 규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데 대해 기업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운영지침이나 해석기준이 모호한 면이 많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기업이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주총 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공공재이긴 하지만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국민여론이라던지 정부의 방향에 너무 치우칠수있다. 기업의 경영은 기업에 맡기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정치적 외압 등으로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스튜어드(집사)가 되려면 전체 기금을 어떤 기준과 보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안심하라는 식은 안 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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