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의 숙주 'CSO·도매상' [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7-19 17:27   수정 2018-07-19 19:12

≪알투바이오는 `알고 투자하자 바이오`의 줄임말입니다.≫

검찰이 19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11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M사와 임직원 3명과 회사 법인,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씨를 기소했습니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3명도 기소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M사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영업대행업체(CSO)를 거치는 수법을 썼습니다. CSO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제약사와 의료기관, 의사와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2~3년새 중간에 소위 영업대행업체와 도매상을 끼워 넣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투바이오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숙주로 변질되고 있는 영업대행업체와 도매상들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 제약업계 1위 매출과 비등한 `도매상`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으로 1위는 유한양행, 2위는 녹십자입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각각 1조 4,622억원과 1조 2,879억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G사와 B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해 1조 4,082억원과 1조 1,150억원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 유한양행과 녹십자는 자신의 제품을 가지고 병원 영업을 하는데, 의약품 도매업체는 영업망이 탄탄하지 않은 중견, 중소 제약사의 여러 개의 약을 병원에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어렵게 신약 개발하나`, `의약품 유통(도매상)하나` 별 반 (매출)차이가 없다는 말도 들리기는 합니다.

▲ 원외 처방 노린 `후려치기` 원내 입찰
도매상들은 대형 병원에 약을 납품하면서 때로는 입찰을 위해 가격을 마구잡이로 쓰기도 합니다. 이유인 즉, `박리다매 형식`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법이죠.
예를 들어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들은 입원 환자를 위해 약을 처방하는 `원내 처방`과 외래 환자를 위해 약을 처방하는 `원외 처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등재가 필수적인데, 대학병원들은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입찰하게 됩니다. 가령 약 공급가격이 저렴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이윤으로 남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 1개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의약품도매상이 원외 처방권을 따기 위해 원내 처방 입찰에 1개당 단돈 `1원`을 써냅니다. 그러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1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청구하고, 9,999원은 고스란히 병원의 이익으로 가지게 됩니다. 대신 외래나 퇴원 환자 등 `원외 처방`을 받는 환자는 고스란히 약국에 가서 제 가격(10,000원)을 내고 사게 됩니다. 의약품도매상은 원외 처방권을 따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좋고, 병원은 이익을 남겨서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졸지에 10,000원인 약을 1원(원내 처방)에 공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 할인을 강요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연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시행중입니다. 병원에 할인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신 건보 적용 약가를 할인하는 것이죠. 물론 제약업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제약사의 최저 공급단가이하 거래분은 약가인하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 내부 고발로 불거진 도매상 `리베이트` 실태
최근 도매상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한다는 모 제약사 직원의 내부고발이 폭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약사가 도매상에 원외처방 단가 계약 30~35%로 책정하고> 처방금액에 해당하는 실물을 도매상에 할인 공급한 후-> 도매상은 병원 거래를 통해 현금을 마련-> 도매상이 현금으로 영업지점장에게 제공한 후 불법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서 문제가 될 경우 직원의 일탈이라고 몰아갈 수 있는 근거도 친절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지목되고 있는 영업대행업체(CSO)는 어떠할까요? 제약바이오협회는 CSO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 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고 제약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회원사들에게 자정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 주체가 제약업계 오너나 CEO(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이사장단 회의인데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자정결의`를 외치지만, 회사에 돌아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피하는 영업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율의 판매수수료 지급하는 제약사
대부분 중소형 제약사들은 영업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영업대행업체를 선정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형 제약사들도 의약품 품목 가운데 영업이 약한 부분, 예를 들어 항암제 판매라는지 하는 분야에서 일부 영업대행업체를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 영업대행업체들의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약을 6,000원에 제약사로부터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4,000원이 고스란히 이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업대행업체들의 일반관리비나 회사 운영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25%전후가 손익분깃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병원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10% 전후 더 줍니다.(평균 30%~45%)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영업대행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나 중소형 병원, 의원급 영업이 강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약물 등재를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드럭 커미티`(drug committee)라고 불리우는 약물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처방코드를 등재하고 랜딩(처방)이 이뤄지는데요. 이 기간이 어떤 병원은 반기별, 어떤 병원은 분기별, 어떤 병원은 월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은 영업대행업체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바로 영업(처방)이 가능해지죠.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인 제약사를 꺾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의사들 역시 지속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유혹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리베이트`가 오갈 수 있는 환경에 언제든지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해 영업대행업체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제약사들은 한 발 비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우리는 `주지 않았다`는 변명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과 영업대행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만성질환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