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원한 조현병 환자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려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증질환자 지원·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지역 사회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퇴원 후 외래 치료 명령제도 강화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70~10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지역사회 다학제팀의 퇴원 후 방문관리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천455명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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