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현장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는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하되 중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설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의 야영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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