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7일 낮 12시께 인천시내에 사는 전 아내 B(40)씨 집 현관 앞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놓아두고, 비슷한 시기 48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붉은색 글씨로 `내 생각대로라면 넌 벌써 죽었어야겠지. 설마라는 말 믿지 마라`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작성해 반복해서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결혼 6년 만인 2015년 B씨와 이혼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생활비를 받아 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계속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