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 검토가 직원과 가족 등 수천명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취소를 위한 청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에어 직원 200여명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한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은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법이 스스로 모순을 품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을 진에어 직원들에게 미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1년 항공법 개정 당시 입법 실수로 모순된 조항이 항공관련법 안에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5호가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근거로 제시한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원모임은 이런 조항들이 같은 항공법 체계 안에서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한 직원은 "잘못된 항공법을 차치하더라도 모든 잘못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오너 일가가 저지른 일"이라며 "국토부는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수천명의 직원과 가족을 볼모로 잡는 청문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갑질`과 비리로 진에어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오너 일가는 직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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