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 확정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7-26 18:18   수정 2018-07-26 20:03

지난 4월 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천400만원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습니다.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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