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고소인 김지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사건화 전에 김씨가 방송에 출연해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의 파급력을 통해 김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일방적 주장이 전달됐다"며 검찰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기습 추행은 없었고 간음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