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제재금 최고액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늘(27일)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의 공신력 실추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의 배당,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부과된 10억원의 제재금은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에 부과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한편,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배당오류 사고로 지난 3월21일 취임한 후 4개월 만에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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