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정책을 촉구하며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기업형 면허대여 약국·병원 부지 내 불법개설 약국 발본색원 ▲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 즉각 폐기 ▲ 영리병원·법인약국 허용요구 즉각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굳건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8월 8일 열어 편의점 판매의약품 목록 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도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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