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잠잠했던 불법보조금 경쟁이 통신사들의 유선 결합상품 시장에서 다시 과열되는 모양새인데요.
단통법으로 무선 시장을 규제하자 유선 시장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입니다.
통신사들은 유무선 결합상품까지 활용하며 사실상 단통법도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를 묶어 파는 결합상품.
같은 통신사 상품에 가입하면 이들을 서로 묶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상한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년 약정 인데 반해 보통 인터넷과 IPTV는 3년 약정으로 가입합니다.
이렇다보니 스마트폰 약정이 끝나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결합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위약금 등의 문제로 중도해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통사들이 이처럼 무선과 유선 상품의 약정 기간을 엇갈리도록 만들고 이를 다시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무선과 유선시장의 가입자가 하나로 묶이면서 불법보조금을 강하게 규제하는 단통법의 피난처가 된 실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무선 시장으로 뿌르느냐 유선 시장으로 뿌리느냐의 문제일 뿐 사실상 단통법으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죽어가던 인터넷 시장은 최근 2~3년 사이 IPTV와 결합하며 큰 수익을 내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
영화, 비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홈미디어 시장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다 보니 불법 보조금 경쟁은 더 치열해 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설픈 규제로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살리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통신사들이 가격경쟁이나 서비스경쟁, 품질경쟁을 하지 않아요. 담합하는 구조입니다. 유일하게 경쟁하는 마케팅 경쟁조차도 법으로 막아놓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되나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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