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6일부터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를 확인하는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거주상태,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담당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를 위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