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포구청은 연남동의 한 빌라 부지로 사용되는 1천646㎡ 땅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6년 고시했다.
이 빌라 소유주 중 한 명인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연남동 일대 지역의 주차난이 서울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빌라가 위치한 곳은 홍대입구와 1.5㎞가량 떨어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 부근은 홍대 상권 확장, 경의선 숲길공원 개장,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음식점 등으로 주차 수요가 현저히 증가함에도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부족해 차량 소통과 재난 긴급출동을 방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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