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주거급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이자 정부가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전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기간 후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10월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 급여까지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명 이상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급기준 완화로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염려되면서 국토부는 방지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대료 상한을 부여합니다. 또 생활비 일부 보조나 육아가사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기존 수급가구도 이런 경우는 3년만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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