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제작하고 의무적으로 패용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833명의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명찰을 패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개 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찰은 중개업 상호, 등록번호, 설명 및 중개사의 사진이 명확히 기재돼 대표자와 보조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의 중개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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