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실로 갔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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