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실거래 집중조사…"업다운계약 등 집중"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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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서울 전역에 걸쳐 오는 10월까지 석달간 진행되며, 집값 불안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됩니다.
조사대상은 지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건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불법행위 의심 대상이 자동추출되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인 RTMS가 동원되며 필요시 출석조사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두달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의 조합과 관련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용역계약과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허위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50%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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