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고' 현장검사...보고 누락도 들여다보나

신인규 기자

입력 2018-08-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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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오는 10일부터 5영업일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며 "이는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미국 인버스 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에 대해 주식 병합 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주식 499주가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진투자증권은 "미국에서 통상 2~3일 전 주식 병합 관련 통지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오는데 미국에서 확정 전문을 당일에 보냈기 때문에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예탁결제원은 주식병합 기일 9일 전 증권사에 전문을 보낸 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책임 소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현장 조사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에 발생했던 해외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사고가 일어난지 두 달 뒤인 7월에서야 분쟁 접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해당 사고를 뒤늦게 접수하면서 8월 발표한 증권사 내부거래 통제 시스템 개선방안에도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 배당사고에 대한 개선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는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증권사와 예탁원 간 책임소재 뿐 아니라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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