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서 리콜 대상 BMW 매매 주의"

입력 2018-08-10 17:12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게 함으로써 차량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이 매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와 관련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의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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