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회 신고와 함께 서면∼부산역(5.8㎞) 2개 차로와 정발장군 동상에서 일본영사관을 한 바퀴 돌아오는 630m 구간 2개 차로에 대해 행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단체에 제한 통고서를 발송해 일본총영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행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 통고서에는 "신고된 2천여명이 업무가 있는 주말·공휴일에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이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광복절은 일본 또한 공휴일로 전화통화 등 수차례 확인한 결과 업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진제한 통고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시민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행진제한통고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법원에 행진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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