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훔쳤다 붙잡힌 보안업체 직원', 현금 버렸다?

입력 2018-08-14 18:38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이 범행 엿새 만에 검거됐지만 돈의 대부분이 사라져 경찰이 행방 파악에 나섰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 당일부터 사흘 동안 머물렀던 서울 한 모텔 주변에 수사팀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없어진 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2억 3천500만원인데, 검거 당시 A씨는 수중에 현금 400만원만 갖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을 버리느라 짧게 머물렀던 평택보다는 사흘간 머물렀던 서울에 돈을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해 당시 A씨가 다른 데 이동한 적은 없는지, 따로 누군가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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