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세 균등분을 서울시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70만건, 7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합니다.
개인 균등분은 399만건, 238억원, 개인 사업소는 43만건, 270억원, 법인은 28만건, 218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5,0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6억1,300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7,800만원으로 부과액이 적었습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1억9,100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억7,900만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47.6%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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