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체발화의 경우 제조사의 조사나 보상의무가 없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량 안전과 보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일,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전모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매한지 1년 밖에 안 된 전 씨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이 붙은 겁니다.
사고 후 전 씨는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피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도리어 보험사와 제조사 양쪽으로부터 보상을 받겠냐는 심산이냐며 큰소리를 칩니다.
<싱크>
"그럼 고객님은 보험사로부터도 (보상을) 받고 저희들한테도 (보상을) 받고 이럴 의향이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왔던 차량 자체발화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상원 (주행 3년 차량 자체발화)
"너무 어이가 없죠. 멀쩡한 차가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제조사가) 자기네 문제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긴 하는데 기존 찻값 정도만 해준다 그러고.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험료를 낸 보험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현행법상 제조업자에게는 화재 사고가 제조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이른바 '반증 책임'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보통 차량이 전소되면 원인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차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조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개선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조물 책임법은 현재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규정을 5배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만 징벌적 배상을 하는데 재산 피해도 추가한 겁니다."
교통부 산하에 차량 안전에 관한 별도 기구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있는 미국의 경우, 차량조사와 함께 리콜명령권, 리콜불이행벌금부과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조결함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개인과 기업간의 소송이 아닌, 정부 기관과 기업간의 쟁점으로 전환합니다.
또 리콜 명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리콜 이행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는 등 차량 안전에 관한 업무 체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BMW 차량 화재로 시작된 자동차 안전과 보상을 둘러싼 낡은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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