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과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이나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적용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역폭 규정에 대해서는 3.5GHz 무선설비는 3천420~3천700MHz 범위 내에서 10~100MHz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8GHz 무선설비는 26.5~29.5GHz 범위 내에서 100MHz, 200MHz, 400MHz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와 LTE 무선설비 출력 제한 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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