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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