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 수사 '총력'… 유포, 방조에 '소지'만 해도?

입력 2018-08-21 11:06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음란물 발생·검거 건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전체 음란물 범죄 검거자 중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연일 심각성을 더해가는 음란물 범죄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단속에서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소지자다.


■ 다크웹, 소라넷을 시작으로...아동청소년음란물 무더기 검거
경찰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이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내려받은 `다크웹` 이용자 160여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다크웹이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사이트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를 아동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의 불법촬영물·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범죄 대응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다 촘촘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렸으며 단순한 유포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o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덧붙여 30개의 웹하드 업체와 257개의 헤비업로더 아이디, 33곳의 인터넷 커뮤니티가 수사선상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이트만 열었을 뿐인데..." 유포 `방조` 혐의 적용
한편 법률전문가는 최근 수사 동향에서 눈 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고 당부한다.


다년간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당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를 방치한 운영자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추세"라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경찰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워마드 운영자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남성 목욕탕을 불법촬영한 사진 17장이 유포 됐는데 이 가운데 아동의 나체 사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음란물은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 경우 이것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부분을 소명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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