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9월 서명 예정…관세 면제 가능성은 크지 않아"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8-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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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김현종 통삽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의회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60일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난달 13일에 마쳤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서명 전에 협정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며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수순에 착수하게 됩니다.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한미FTA에서 벌써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타깃이 한국보다는 다른 자동차 제조 국가들,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EU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급적 자동차 232조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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