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 업체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대부 업체가 대출 시 이용자에게 상환 방식과 대출 기간 등에 따른 금액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이를 숙지했다는 것을 자필로 서명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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