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개인 지도를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A군이 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말을 30여분이 지난 뒤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여교사와 해당 학급 담임교사 등은 곧바로 A군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복구 앱으로 사진 파일을 복구했지만 여교사의 사진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진 파일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0여장이 발견돼 여교사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지난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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