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모든 거래를 집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을 통해 사전, 사후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동보유나 의결권거래와 관련한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MKIF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MKIF(맥쿼리인프라펀드)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은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근거로 "맥쿼리인프라의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 8월21일 주식 대차거래가 1770만주 넘게 이뤄져 평소의 20배 이상 규모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차 잔고도 약 2780만주에 육박했는데 이는 맥쿼리인프라 발행 주식의 8%에 해당합니다.
이날 급증했던 대차 잔고는 기준일 직후인 22~27일에 걸쳐 반환, 27일 기준 평시 수준인 190만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MKIF는 플랫폼자산운용 측과 관련된 회사들이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 31일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또 "감독이사 선임안건을 본 건 주총 안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인프라의 12개 자산과 관련해 비리, 횡령 등과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며 지난 6개월간 관련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광주순환도로의 상납구조와 비리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불과 1주일 전 천안논산고속도로 상납구조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만으로도 중립적인 감독이사의 선임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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