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안되나?..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입력 2018-09-03 11:34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다.

한차례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특례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특례 대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하 의원은 3일 바른미래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체육선수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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