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시 공개 'FTA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입력 2018-09-04 07:44  

정부가 지난 3월 미국과 원칙적으로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홈페이지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미국도 같은 시간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다.

심평원은 작년에 초안을 공개했는데 당시 미국은 그 내용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제도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가 유럽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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