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은 4일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이용자가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 은행 대출시 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했음을 확인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어,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한 것이 이번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