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추석 전 21일 조기지급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9-05 11:32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9월에는 기존 일정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매달 25일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합니다.
이번 달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긴 겁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제외됩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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