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금지...법 개정해야"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9-07 16:09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천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216조5천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가입자에까지 손실이 전가될 수 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영하는 `큰 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때문에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받고 "주식 종목당 대여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 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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