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문서 위조혐의' 강용석, 징역 2년 구형…"신경 안 써..무죄 나올 것"

입력 2018-09-11 13:33  


불륜설 상대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2년 구형이 나온 지난 10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며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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