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건실한 중견 건설사 사장인 K씨는 요즘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이 건설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를 계약할 때만 해도 주 52시간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법 통과로 근로시간이 1주에 최대 16시간이나 단축됐지만 공사를 끝내기로 한 기간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장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19년 10월에 공기를 맞추려면 사람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 인력 투입이 여의치 않은데다 최근에는 태풍과 가을장마로 공사를 쉬는 날마저 잦아 막판에 공기에 몰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례 2
드라마 제작 업계는 최근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답이 없다’는 비관론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16부작 미니시리즈를 찍기 위해 주 110시간을 촬영하는 현실에서 주 52시간은 꿈 같은 이야기하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반 토막 나게 된다면 드라마 제작비가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관측도 파다합니다.
더구나 사전제작제가 아닌 경우 드라마 막바지에는 생방송처럼 촬영하거나 며칠씩 밤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조선업과 건설, 방송제작, IT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요청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건설, 방송, IT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제반 애로와 이에 따른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부 ‘사례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앞 선 사례에서 처럼 `근로시간 단축 시행, 현장은 이렇다`라는 표제 하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계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직무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조선 현장엔 `한숨만`…“수주 우려·특례인정 시급”
조 본부장은 이어 "해외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악화는 물론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어들고 드라마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T서비스업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행 1개월 단위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임박해 초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IT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라마·콘텐츠업계 “제작비 `노답`…스태프 고용 우려”
채 전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부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제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이번 개정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개혁의 균형을 꾀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 교수는 이어 “초과근로의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 5년 적용유예를 두었고 R&D업무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등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영문 전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와 발표자들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실태 조사와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 연계 실태조사·노동시장 유연성 보완해야”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분야는 점진적이고 노사 자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고용시장, 임금, 근로시간을 연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근로시간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 같은 근로시간제도 정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일본의 근로시간 개혁법은 오히려 한국의 근로시간 에 비하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일본의 경우 월 단위, 연 단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총 김영완 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근로시간 한도가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의 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라며 "개정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 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 → 6개월)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 "유연근로·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 보완 입법 촉구"
이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을 들며 개정법의 현장 안착과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조속이 논의·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등 보완 입법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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