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늘까?

입력 2018-09-13 18:24   수정 2018-09-13 17:35

    <앵커>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분들 모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세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세무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더케이 세무회계법인 김정래 세무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근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무사님 어서오세요.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정래 세무사> 네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상당히 강경책을 내놓았다고 볼수있는데요. 우선 다주택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 양도세 등전방위 적으로 강도 높은 과세 정책을 내 놓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율 및 과세 구간을 늘리면서 투기 지역 및 다주택 보유자 뿐만아니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많은 부분 증가 시켰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거주요건 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요건 추가등은 투기수요를 제외한 실 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기자, 이번 대책에서 세무 부분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죠?




    <기자> 크게는 두가지입니다.

    먼저 종부세 부담인데, 다주택자 3~6억원 과표구간이 새로 신설된 점, 이렇다보니까 다주택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자 부분입니다. 그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대출도 막히고 양도세 종부세 모두 일반 다주택자랑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하는 게 맞는지 상황에 따라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종부세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3~6억 구간이 다주택자에 한해서 새로 신설됐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대체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 수준인가요?



    <김정래 세무사> 네 우선 1세대 1주택 자들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대요 시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행 종부세 기준보다 약 10만원(10.6%가량 증가) 당초안보다 약 5만원 증가 시가 23억원 의 경우 현행 보다 106만원, 당초안보다78만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된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같은 시가 14억원 주택 보유시 현행보다 50만원 당초안보다 45만원 증가, 시가 30억 주택 보유시

    현행보다 717만원(129.4% 증가), 당초안보다 292만원 증가(약 30%증가)





    <앵커> 사실 가장 타격을 받을 만한 분들은 3.2% 최고세율을 부과받을 다주택자 분들일 것 같거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인 경우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요?



    <김정래 세무사>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94억원 시가기준 17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요.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현행 세법 기준에 비해 1억 1,591만원으로 약 108.6%,) 당초 안 기준 5천 840만원증가로 약 35%증가)로 많은 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달라진 것중에 임대주택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김정래 세무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주어졌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상당부분 축소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부분은 법적안정성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훼손하면서까지 규정을 개편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시급함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주택이상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바과세를 배제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면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가액 기준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더케이 세무회계법인 김정래 세무사, 부동산부 이근형 기자와 함께 달라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절세전략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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