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가 욕설을 섞어 방송을 진행하다가 방통위로부터 `이용정지 ` 처분을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을 사용해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J 철구는 지난 4월 자신이 방송 시청자들에게 "미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비싸! ○○,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들이!"라고 말해 신고됐다.
BJ 철구는 방통위에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다"며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로서 어린이·청소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에 대해 시정요구가 불가피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고 해당 욕설이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철구 이용정지 7일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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