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가가 보관·유통한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한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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