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해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입력 2018-09-17 21:14  


취객에 폭행당한 지 한 달 만에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전북소방본부에 보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인은 취객 폭행과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에게 순직 가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놓고 논의 중이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앞서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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