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범칙금 3만원

입력 2018-09-18 08:56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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