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불공정거래' 하림에 과징금 7.9억…하림 "납득어렵다"

입력 2018-09-20 15:50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정해 사육 농가의 뒤통수를 쳤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천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50여개의 농가와 생닭을 거래하면서 2,914건을 계약서와 달리 농가에 불리하게 닭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의 32.3%에 해당됩니다.

하림은 병아리와 사료를 농가에 외상으로 팔고, 병아리가 닭으로 자라면 이를 전량 매입하면서 닭 가격에 외상값을 뺀 나머지를 농가에 줍니다. 닭 가격은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림이 사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약품비와 사료 원가, 병아리 원가, 사육 수수료 등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문제는 닭을 다 키우고 출하 직전 정전이나 폭염과 같은 사고나 재해로 폐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산식에 따르면 이런 경우 출하하는 닭의 마릿수가 줄어들고 닭 한 마리에게 필요한 사료의 양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닭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며 매입자인 하림에게는 불리해집니다.

하림은 이를 막으려고 닭이 폐사한 농가 93곳의 데이터를 계산할 때 제외했습니다. 결국 닭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농가가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성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셈이지만 이러한 계산 방식을 하림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대량 매몰 처분 때 하림이 벌였던 병아리 외상 가격 인상은 농가가 결과적으로 손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를 두고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돼 이행돼 온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기거나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약 농가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000년(연평균 5,000만원) 대비 3.8배 증가했단 겁니다.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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