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전부를 팔아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 구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순환출자 해소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비판에서 한발짝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신동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 규모를 전량 매각합니다.
삼성화재는 삼성물산 주식 261만7297주를 3285억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를 6425억원에 처분한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됩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한 유권해석을 번복해 904만주를 모두 매각하도록 결정한게 계기였습니다.
지난 8월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잔여주식 404만여주를 처분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지난 4월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5600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것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으로의 순환출자, 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등 4개였는데요.
그러나 삼성화재와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4개의 고리가 한번에 끊어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삼성물산이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 중인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거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수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지만 이번에 전량 시장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순환출자 고리는 해소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 즉 금산법 개정안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같은 금융사 외에 다른 기업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현재 보유 지분은 10%가 넘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는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구조라 빠른 속도로 개선 작업에 나섰지만 금산분리는 전혀 다른 문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전자 지분 보유를 현 상태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보유 지분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사옥에서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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