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8-09-21 14:31  


액상대마를 외국에서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등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에 비춰보더라도 모든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밀수한 목적은 흡연이지 유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2016년 ‘쉑쉑버거’로 잘 알려진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을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전달책 이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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