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한지 한달여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재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인천공항에 우선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공항 시범 운영과 평가 후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한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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